이재명, 주특기 ‘정책通’ 이미지 부각..민생개혁 드라이브 건다
개발이익환수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법 등
이재명표 개혁으로
실용민생 입법 드라이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이재명표 개혁’으로 꼽히는 개발이익환수법을 포함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법 등의 정기국회 내 제도화를 강조했다. 본선 후보 선출 후 뇌관이던 ‘대장동 특혜 의혹’을 개혁 입법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되, 청년 일자리와 코로나 민생 문제 등에서의 주도권도 확보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 후보는 또 이날 오후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하고 정부의 벤처투자 확대를 약속할 예정이다. 전날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첫 대선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을 발표한 데 이어 이틀째 ‘정책 대선’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는 ‘차기 이재명 정부의 샘플’이 될 만한 민생 개혁입법들을 올 12월 정기국회 내 가시화시켜 집권여당 후보로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보다 한 발짝 더 빠른 공약 발표를 통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생개혁 입법 추진간담회’에서 논의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임대료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이상 미취업 청년을 의무적으로 뽑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가 특히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돼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공공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 지분율과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진성준 의원), 민간의 개발 부담금을 늘리고 개발이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박상혁 의원), 개발사업에서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홍정민 의원) 등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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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후보는 간담회 직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한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및 상생협력 촉진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와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 네 가지 비전으로 이루어졌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대전환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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