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토지분 종부세 고지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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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세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4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비사업용 토지 등)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만5800명, 별도합산토지(비주거용 상업용 건물 부속토지 및 사업용 토지 등)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만2700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2%, 15.5% 증가했다. 세액은 각각 1조7214억원, 1조1678억원으로 같은 기간 13.7%, 24.2% 늘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인원은 사상 최초로 100만명을 넘게 됐다. 앞서 발표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인데 여기에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인원(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인원(2만5000명)의 합인 2만9000명을 제외하면 주택이나 토지 보유에 따라 종부세를 고지받은 인원은 102만6600여명에 달한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경기도의 고지인원이 가장 많았고, 세액을 기준으로는 서울이 압도적이었다. 서울의 고지인원은 지난해 2만1548명에서 2만675명으로, 세액은 7314억원에서 5304억원으로 감소했다. 경기의 경우 2만5479명에게 2424억원 고지되던 것이 2만8445명, 3877억원으로 늘었다. 부산의 경우 5778명에게 641억원이 고지되던것이 6503명, 100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기준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1000억원을 넘는 곳은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대전(1206억원)도 이름을 올렸다. 작년 1000억원 이상 고지 지역은 서울과 경기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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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서울이 7293명에게 7973억원이 고지됐고, 경기에서 2509명에게 1433억원 고지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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