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856억원 몰수·추징보전·압수
도박사범 2030 중심 무직자 다수
가상자산 세탁 등 범죄 수법 진화

코로나에 '재테크 빙자' 도박 사이트까지…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387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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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0월 8개월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통해 총 3877건을 단속해 3104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1명은 구속됐다.


이 기간 경찰은 13개 시도경찰청에 운영 중인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을 비롯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서버 관리자와 브로커 ▲도박사이트 총판 및 홍보조직 등 공모·방조자 ▲도박 행위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검거 유형은 불법 스포츠도박이 2476건(62.4%)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불법 도박 게임이 1058건(28.9%), 카지노 175건(4.4%), 경마·경륜·경정 168건(4.3%) 등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상황과 재테크 열풍에 편승한 주식·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가 적발되거나,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실제 강원경찰청이 적발한 1000억원대 도박 공간 개설 조직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 3개를 개발해 회원을 모집하고, 가상 선물옵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북 청주청원경찰서가 적발한 22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는 4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33.6%, 30대가 32.8%로 20~30대가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무직자(26%)의 비중이 높았고, 회사원(19%), 자영업자(13%) 등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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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총 856억원에 대한 압수 및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인용받았고, 205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신속한 탈루소득 징수를 지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나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을 빙자한 문자를 발송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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