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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당시 남경도 현장 이탈… "능력과 자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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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경찰.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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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자 경찰관과 함께 남성 경찰관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5분쯤 사건 발생 직후 1층 건물 앞에 있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3층 주민 B(60대)씨와 함께 빌라 내부로 진입하던 도중 1층으로 뛰어 내려오는 C순경을 발견한 뒤 함께 다시 밖으로 나왔다.

앞서 남경 A경위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여경 C순경은 빌라 4층 주민 D씨(48)가 B씨 아내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자 구조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왔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여경뿐 아니라 남경까지 경찰관 2명 모두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이들이 현장을 벗어난 사이에 B씨의 아내는 칼에 찔렸고, 딸은 D씨와 대치하고 있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B씨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D씨를 제압했다.


당시 A경위와 C순경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다른 주민이 공동 현관문을 열어 준 뒤에야 빌라 내부로 들어가 현장에서 제압된 D씨에게 테이저건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경위는 권총을, C순경은 테이저건을 각각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천경찰청 감찰 조사 과정에서 구급 및 지원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으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렸고, 혈관이 손상되면서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의 A경위와 C순경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논현경찰서장도 직위해제했다. 현재 두 경찰관은 감찰 중 트라우마를 호소해 의료기관의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사건은 여경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경찰 자체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라며 "(여경, 남경) 양쪽 다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 엄청난 피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경 무용론이 나오는데 여경 무용론은 너무 나간 이야기"라며 "수없이 많은 여경이 아주 중요한 곳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C순경에 대해 "임용된 사람이고 실습 기간을 거쳐서 정식 배치가 된 사람"이라며 "그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시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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