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651억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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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도 이들과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김씨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관련 뇌물 혐의도 제외됐다.

이들은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만들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누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액수는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은 빠진 것이라 합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른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있다.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40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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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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