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조정 가능해져
원금 최대 30%까지,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

학자금·금융대출 '통합채무조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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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내년 1월부터 학자금·금융권 대출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는 청년 다중채무자들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의 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원금 감면과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채무 재발방지와 재기에 필요한 신용·금융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등을 고려해 청년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학자금·금융권 대출을 모두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위한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채무에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했다. 학자금 대출은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해서만 가능했다.


통합재무조정을 통해 학자금대출의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이자도 모두 감면되며 분할 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학자금대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원)도 면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 중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무상환 개시 이후)다.


2022년부터 약 2만명, 원금 기준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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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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