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본격 법의 심판대에…24일 유동규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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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이 본격적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핵심인물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가장 먼저 형사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정식 공판기일이라 피고인인 그는 출석 의무를 따라야 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0일 첫 공판을 열려 했으나 검찰이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한차례 공판을 늦췄다. 검찰은 당초 뇌물 수수 혐의로만 기소했던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판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남욱(48·구속)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이를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택지개발 배당 이익 651억원 가량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달 1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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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서로 결탁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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