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안 했지"…전기톱으로 일가족 위협한 5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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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이웃집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오해하고 일가족에게 전기톱으로 위협을 가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호동 판사)은 특수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30분께 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 중이었던 70대의 여성과 그의 아들이었던 50대 남성 등의 가족 4명을 폭행한 뒤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피해자 가족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4월 19일 독일에서 입국하였으며 5월 3일까지의 자가격리 과정에서 별도로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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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판사는 "오해로 자신의 이웃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돌을 집어 던지고 전기톱을 가져와 휘두른 점을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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