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스님 관계 의심…사찰 급습·협박한 6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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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연인과 스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사찰을 급습하고 기물을 파손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또 원심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연인 B씨와 스님의 영상이 담긴 이동식디스크(USB)의 몰수 등을 추가적으로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0시 40분께 스님이 기거하는 지방 모 사찰의 방으로 들어가 B씨와 스님이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리창과 식탁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3~6월 B씨와 스님의 차량에 각각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둔기와 골프채 등으로 B씨와 스님을 위협했다. 또 B씨에게 자신이 빌려줬던 3천만원을 당장 갚으라고 협박하거나, 스님에게 그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했다"라며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B씨가 스님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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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3천만원)을 포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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