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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황하나씨(33)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 마약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일부 투약 사실을 인정한 점과 절도 범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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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들과 서울 자택에서 수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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