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장현국 "국내 게임 '사행성' 법 규정, 재논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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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4의 성공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가 한국 게임의 사행성 관련 법 규정에 대해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지스타 2021'에서 현장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에서는 게임 경제나 재화가 게임 밖으로 나오면 사행이라고 규정한다. 이 기준이 게임 플레이에 맞는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자체 코인인 '위믹스'를 발행하면서 일찌감치 인게임과 현실을 넘나드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했다. 미르4의 핵심 재화인 흑철을 토큰화(化)한 드레이코(DRACO)가 위믹스 기반으로 발행된다. 드레이코는 블록체인 지갑서비스 위믹스 월렛 내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거래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현재 게임내 아이템과 캐릭터를 NFT화(化) 해 출시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당국이 사행성을 우려로 블록체인 게임에 등급을 내주지 않으면서 현재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런 게임법 규정에서 단순히 NFT만 허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행성 규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사회적 토론과 합의에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P2E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에서 위메이드가 앞서고는 있으나 위메이드가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 위메이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게임의 흐름은 누구도 어느 회사도 막을 수 없으며 그 흐름을 어떻게 양질의 성장으로 만드는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위메이드에서 발행중인 가상화폐 위믹스의 세계 50대 거래소 상장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위믹스가 게임계에서 기축통화를 목표로 하지만 블록체인 전체 시장에선 여러 통화 중 하나"라며 "(기축통화가 되려면) 쉽게 사고 팔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50등 안에 있는 거래소 모두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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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 또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 내년 1분기 안에 10개 게임이 더 올라갈 것"이라며 "그 이후 '100개 게임 온보드' 목표 달성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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