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 정당 현수막 게시 ‘선거법위반’ 檢송치
대선 앞둔 정당홍보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차질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박홍률 열린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전 목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9월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박 위원장은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표기된 명절 인사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설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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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의 송치로 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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