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CEO 간담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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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18일 요청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추진 우수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의 은행 대출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금지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협력업체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2020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엔씨 ▲SK에코플랜트 ▲삼성엔지니어링 등 6개 건설업체 대표가 참석해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건설업계의 모범·선도자로서 지속적인 상생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후 원사업자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협력사 및 관련 협회의 건의가 이어졌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외에도 안전관리비 100% 선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제도를 소개했다.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구매, 무재해 근무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의 상생협력 제도를 설명했다.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코로나19 및 철강자재 가격대란에 이어 요소수 수급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데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갔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2차 이하 거래관계에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참여를 적극 독려하도록 하는 한편,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울러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배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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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참고하는 한편,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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