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 침해 방지해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관련
직원·소장 경고조치 등 권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외국인에게 일명 '새우꺾기'로 불리는 가혹행위 등을 자행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6일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과 소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권고하고,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등도 권고했다.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모로코 국적의 A씨는 독방에 구금돼 항의하는 과정에서 새우꺾기 방식의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반복적 특별계호(독방 처우)를 실시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보호장비 사용은 진정인의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했으며, 특별계호 과정에서도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포승과 뒷수갑을 연결해 묶는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은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이례적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불과 1년 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인권위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A씨에 대한 특별계호가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보기 어렵고 자·타해 및 도주 방지, 직무집행 방해 및 지시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진술 기회 부여·이의제기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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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개선 계획들을 점검하고, 인권위의 권고가 실질적인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권고 등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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