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지침 위반시 과태료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오늘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모든 시설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한 시설책임자와 이용자는 과태료 또는 운영중단 명령을 받게 된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실내체육시설을 끝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모든 시설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방역패스 계도기간은 이달 1일부터 7일까지였지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제도 정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14일까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한 시설책임자와 이용자는 과태료 또는 운영중단 명령의 대상이 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의 책임자는 입장 전 이용자의 접종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등이다.
중대본은 "시설이용자는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쉽고, 전자출입명부와 병행 가능한 전자증명서(COOV앱, 카카오, 네이버 등) 사용이 권장된다"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경마·경정·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따라 수기출입명부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전자증명서의 QR코드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QR코드 확인이 어려운 종이증명서의 경우, 육안으로 신분증과 대조확인 가능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고위험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는 필요한 조치"라며 "접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을 받거나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등교(학교), 식당·카페 등에서는 방역패스가 요구되지 않는다. 최근 고령층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대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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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자와 일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중대본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18세 이하에 대해 일반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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