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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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년 보다는 감형됐다. 또 추징금 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모두 유죄 판단했다. 하지만 황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절도 범행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상 향정)를 받는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다. 이후 황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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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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