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딩머신 등 3社 온투업 신규 등록…총 36개사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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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한 업체가 총 36개사로 늘었다.


1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사가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개인 간 금융) 업체는 모두 36개사가 됐다.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는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이 중단되고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만 유지된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36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또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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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P2P 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안 되는 만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또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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