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수병 사건' 수사 종결키로…직원 단독 범행 결론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일어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을 이 회사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30대 강모씨의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달 18일 해당 회사에선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1명은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이들의 직장 동료였던 강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강씨에게선 피해 직원들의 혈액에서 나온 것과 같은 종류의 독극물이 나왔다.
경찰은 강씨가 범행에 쓴 독극물을 구매한 인터넷 기록을 확보하고 자택에서도 해당 독극물 용기를 발견했다. 하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아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에게서 "강씨가 평소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 "잦은 업무 지적에 불만이 있어 보였다"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강씨의 회사 사무실 자리에서 '짜증 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 등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적힌 메모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경찰은 공범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왔으나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로 보아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 사건을 강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하기로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