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중국 사정당국이 가상화폐 채굴을 지원한 혐의로 고위 관리에 대해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솽카이'(쌍개) 처분을 내렸다.


14일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국가감찰위원회(감찰위)에 따르면 당국은 샤오위 장시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을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얻은 재물을 몰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율위는 샤오위가 국가의 산업정책에 반해 직권을 남용해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 관계인이 그의 직무를 이용해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뇌물을 수수하고 영리활동에 종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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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9월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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