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없고, 구속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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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부동산 투기와 특혜 채용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에 관해 확보된 증거자료와 수사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을 구속할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피의자 심문을 참석하기 위해 자택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으며,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70분가량 심문을 받았다.

정 시장은 자신의 땅과 아들이 소유한 땅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아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 당국은 정 시장이 도로 개설 등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시장은 측근의 자녀를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에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초 집무를 보던 중 쓰러졌고 서울의 대형병원을 오가며 '말초성 T-세포 림프종' 치료를 받느라 경찰조사가 미뤄졌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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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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