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연내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내기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근거지가 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올해 안으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사는 12일 "사안이 엄중하고 시급한 만큼 성남시와 협의해 다음 달 말까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복사된 공소장은 약 일주일 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그는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공사는 공소장을 입수한 뒤 윤정수 전 사장이 의뢰한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 의견서, 외부 법률자문단의 추가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 성남시와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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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록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고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이 1793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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