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인턴 강제추행' 양향자 전 특보, 징역 1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A(53)씨가 지난 7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양향자 국회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지역사무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며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과 친척 관계이며 이 사건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됐다.
박 판사는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약하다"면서 "피해 여성의 채용 등 인사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이 어린 인턴을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추행 횟수가 많고 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1박2일 여행을 몇 차례 제안하는 등 직장 생활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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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도한 것은 아니라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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