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40개 제품 대상 조사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 제품.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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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중 일부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식품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30%인 1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쇳가루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건강분말식품은 새싹보리(12개), 여주(8개), 울금·강황(8개), 비트(6개), 새싹귀리(6개)를 분쇄 가공해 판매하는 제품들이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안전기준(10.0mg/kg 미만)보다 최대 22배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 품목별로는 울금·강황 분말 5개, 여주 분말 3개, 새싹귀리 분말 2개, 새싹보리 분말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쇳가루가 나왔다. 해당 제품 판매자들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또한 조사 대상 중 20개 제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가 올라왔지만 이 중 7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시험성적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기준에 따른 표시 사항도 일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과 식품 유형, 유통 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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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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