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 믿고 허리수술 받았다가 대소변 장애…미래 없어졌다" 靑 청원
"여름에 입원한 뒤 겨울까지 퇴원 못하고 있다"
"오줌 못 참고 바지에 변…몸무게 8㎏ 줄어"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리 수술을 받은 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수술을 받은 환자는 여전히 병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병원비 및 각종 세금 문제로 인해 파산 위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리 수술 후 대소변 장애가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40대 후반의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뼈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사 선생님 소견에 따라 수술을 받게 됐다"라며 "2주 후면 퇴원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흉추 12번과 요추 1번 뼈를 붙이는 척추유합술"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술을 받은 뒤에 벌어졌다. 엉덩이 부근이 마비되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신체 상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에서는 마비총증후군이라는 판명을 내렸다"라며 "수술 자국이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만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번도 아니고 두번의 수술, 죽을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꿈꾸며 참고 견뎠다"라며 "여름에 입원을 하고 겨울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까지 퇴원을 못 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4개월째 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두 차례의 수술을 받은 뒤 보행이 불편하며 하체에 감각이 없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A씨는 여전히 보행이 불편하며, 하체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바지에 대소변 실수를 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병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그런다"라며 "정말 괜찮은 건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하루하루 걱정과 불안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동안 누적된 비용과 각종 세금 문제로 인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데 있다.
A씨는 "병원비는 2000만원 남짓 되어 간다"라며 "입원 중에도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돼 행복복지센터에 전화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려 했는데, 전세금과 자동차 리스가 있다는 이유로 조건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게 제 전 재산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수술 후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장애인 등록 신청도 불가능한 상황이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난항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병원에서는 첫번째 수술 이후 나온 피가 체내에서 굳어 신경을 누르는 바람에 이런 마비가 발생했다고 한다. 의료사고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라며 "저는 수술 전과 후로 인생이 바뀌었다. 오줌은 잠시도 참지 못하고 바지에 변이 새는 것도 모른다. 온몸의 근육은 다 빠져버리고 몸무게가 8㎏이나 줄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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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래가 없어져 버렸고 세상이 두려워졌다"라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제발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글은 현재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뒤 게시판 공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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