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예약 시스템 불통' 해결, 최우수 사례 뽑혀
과기정통부 9일 3분기 10건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저 결과 발표
얀센 접종자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8일 서울 서초구 연세위드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얀센 접종자가 추가 접종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7월 코로나19 백신접종예약 시스템 불통 당시 빠르게 대처해 사태를 해결한 공무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해 총 10건의 3분기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이다.
최우수 사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이 뽑혔다. 당시 50대 예약시 10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자 ‘민ㆍ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시스템을 개선, 18~49세 예약 시 짧게는 2~3분, 길어도 10여분 만에 완료될 정도로 크게 단축시켰다. 이 사례는 올해 하반기 정부 부처간 심사에도 진출해 이달 25일 수상 여부가 결정된다.
'융합보안과 인공지능 기술로 안심스마트점포를 열다' 사례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절도나 폭력 등 물리적 위협과 중요정보 유출의 정보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점포를 개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사례에는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유지보수 지원 ▲5세대(5G) 이동통신(휴대전화·기지국) 전자파 측정방법 획기적 개선 ▲기관·기업 업무협업을 통한 저소득층 공익보험 무료가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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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사례에는 ▲고품질 키즈 과학 콘텐츠 구독서비스 ‘온앤오프 프리미엄 회원제’ 신규기획·운영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개발 지원근거 마련 등 5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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