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압수 전 검찰총장 승인 받았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전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 조사를 하겠다며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하면서 김 총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대변인실에 밝혔다.

감찰부는 권순정, 이창수 전 대검 대변인과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가져갔다. 이는 대변인들이 언론 대응을 위해 쓰던 것이다.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새 기기로 바꾸면서 초기화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이 휴대전화를 받아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했다. 서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감찰부는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하러 오자 이 휴대전화와 포렌식한 자료를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감찰부의 조처가 사실상 언론 감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도 두 기관이 사전에 협의를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이 "하청 감찰"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AD

대검 감찰부는 임의제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6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해 공용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확보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가 나올 경우 통보하면 됐으나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