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 아내 살해' 피의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국민참여재판은 거부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오후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49)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채택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일부 증거가 피해자, 친인척 등과 관련됐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해 증거조사 등 절차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장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장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올해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범행 후 장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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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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