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 막으려…할인판매점·자사 직거래점과의 거래 금지
안경렌즈 유통흐름도.

안경렌즈 유통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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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에게 자사 주력 상품인 '누진다초점렌즈'를 할인판매점 및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야렌즈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경렌즈는 시력교정 디자인에 따라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로 나눌 수 있다. 단초점렌즈는 근시·원시·난시 등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시야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시력을 교정한다. 반면 누진다초점렌즈는 하나의 렌즈 안에서 도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해 근시와 원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으며 노안 교정을 위해 많이 사용된다.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호야렌즈(일본)와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 등 3개 외국계 업체들이 7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호야렌즈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시장점유율 1위(약 40%)를 유지하고 있다. 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접 안경원(직거래점)에 공급하며, 이번에 법위반이 발생된 대리점(총 31개)을 통한 유통은 10%로 그 비중이 낮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야렌즈는 대리점이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 안경원(직거래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요구했다.


대리점이 자신이 직접 거래하는 안경원(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했다. 대리점의 저렴한 가격정책이 자사 직거래 유통에 가격 경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호야렌즈는 호야렌즈는 11개 대리점과 물품공급계약 시 대리점이 자신이 제공한 공급가격표를 준수해 안경원에 공급하게 하고 위반시 공급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규대리점과 계약 시에는 자신이 직거래점에 적용하는 할인율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경원에 과도한 할인판매 시 출하정지 및 거래종결도 가능함을 구두와 문서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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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 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최종 소비자 및 개별 안경원에 대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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