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관리작업 질식사 등 취약현장 감독

고용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감독…"대표가 직접 미흡사항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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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 4일 대구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뒤 양생(보호관리)용으로 피워놓은 난로에서 갈탄이 타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9년 1월엔 경기도 시흥의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같은 사고로 2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안전관리 감독을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겨울철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다. 질식사는 물론 추락사, 화재 사고 등이 주로 발생한다.


고용부는 우선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의무적으로 개선결과(계획)를 자율점검표에 적어 내도록 한다.

대규모 건설현장은 질식 등 겨울철 사고와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현장을 집중 감독한다. 중소 현장은 비계(작업 발판) 등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현장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미준수 현장 등을 점검한다. 2019년 기준 사고사망자 292명 중 162명(55.5%)이 가설건축구조물을 이용해 작업하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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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독점검표엔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대표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의 대표는 직접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선 하청업체와의 협력, 근로자의 참여,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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