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내년 2월15일까지 검증 완료"
국민대 비대위 "검증 서두르고 구성 공개해야"
가천대 "이재명 석사 논문, 심사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 18일까지 논문 검증 계획 제출 요구

지난달 8일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 측에 김건희 씨 논문 재조사를 요구하고 학교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제공=국민대 동문 비대위)

지난달 8일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 측에 김건희 씨 논문 재조사를 요구하고 학교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제공=국민대 동문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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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민대가 내년 2월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에 4편에 대한 재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가천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논문과 학위 검증에 대한 조치를 오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민대, 내년 2월까지 재조사…비대위는 "재조사위 구성 공개하라"

국민대는 지난 3일 교육부에 논문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고 재조사위원회를 꾸려 내년 2월15일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국민대가 검증해야 할 논문은 학위논문 1편, 학술논문 3편이다.

국민대는 지난 7월 김 씨의 박사 논문 관련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논문 검증을 거부했다. 이후 교육부의 요구와 거센 비판에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국민대는 논문 검증과 별도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도 진행중이다.


국민대의 재조사 계획 발표 이후 국민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 명예 회복을 위해 검증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대 비대위는 "학교 당국은 재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원칙을 공개해야 한다. 이미 신뢰를 상실한 기존 연구윤리위원회 교수들을 배제하는 한편, 투명한 과정을 통해 외부인사를 포함한 신망 있는 인사들로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문 검증조사의 경우 90일 이내에 마친다는 지침에 따라 2월 15일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이 문제를 오래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정밀하고, 객관적 조사를 전제로 빨리 결론을 내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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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국민대는 김 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휘말려 국감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회의록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중 국민대를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과정, 교원 인사 운영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감사 결과는 내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라운드는 가천대..이재명 논문·학위 조치 계획 18일까지 제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간담회장에 들어서기 전 증시 활황을 상징하는 황소 동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간담회장에 들어서기 전 증시 활황을 상징하는 황소 동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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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 논문을 둘러싸고 가천대도 검증 요구에 직면했다. 교육부가 가천대에 입장 제출을 요구했으나 가천대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다.


가천대는 지난 2일 교육부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전 지사는 2014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이 일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가천대는 2016년 8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논문과 석사 학위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18일까지 가천대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논문 검증·학위 수여과정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가천대의 입장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고, 2011년 폐지한 검증시효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일련의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대학 측이 검증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검증 시효를 삭제했으나, 국민대를 비롯해 부칙으로 검증 시효를 두는 방식으로 개정 지침 권고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곳도 상당수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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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대학에 자체 규정 정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을 때 공익적인 목적이 큰 경우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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