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행 첫 '불금'에 잇단 음주운전…서울서만 23건 적발
1~4일 전국 적발 1486건
면허취소 수준 다수…집중단속 계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졌다. 그간 미뤄졌던 모임과 술자리 등 회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첫 금요일인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해 총 23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9건,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9건, 자전거 과태료 부과 1건 등이었다.
이에 앞서 1~4일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건수는 총 1486건으로 집계됐다. 일별로는 1일 299건, 2일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 등이었다. 면허정지 수준은 384건, 취소 수준은 1102건이었다.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이 늘어난 점으로 볼 때 위드 코로나로 인한 해방감 등이 과음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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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위드 코로나 정책에 발맞춰 심야시간대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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