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 빌라 세입자 전세보증한도 15일부터 축소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과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여파로 심화하고 있다.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됐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적어 매매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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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오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한도가 줄어든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바꾼다.
아파트·오피스텔과 달리 주택가격 산정 시 KB시세가 잡히지 않는 연립·다세대주택에는 그동안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를 '공시가의 150%'보다 우선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는 전세보증금 사기로 악용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실제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데도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부풀린 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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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실거래 매매가보다 공시가를 우선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면 실질적으로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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