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 무인 편의점만 골라 턴 30대 구속 송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수도권 일대 무인 편의점만 골라 770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도권 일대 무인 편의점만을 돌아다니며 총 28회에 걸쳐 77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무인 편의점 점주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2주 뒤인 27일 인천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훔친 현금과 범행에 쓰인 드라이버를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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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일정한 거주지와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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