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후 연립·다가구주택에 분리수거함 지원
총 40개소에 분리수거함 지원키로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주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연립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40개소에 분리수거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7월 폐기물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분리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조례 개정 이전 준공돼 분리수거함 의무설치대상 주택에서 제외된 곳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08년 7월 9일 이전 준공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연립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재활용품 수거에 지장이 없는 분리수거함 설치공간이 사유지 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분리수거함 규격은 가로 2.44m, 세로0.5m, 높이 1.13m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관리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 청소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개별 통보되며, 분리수거함 소진시 마감된다.
전주시는 이와 별도로 다음 달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분리수거함 160개소의 표찰을 재부착하고, 노후화된 330개소의 분리수거함을 교체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부터 공동주택에 배치돼있던 자원관리도우미 76명을 단독주택 지역에 배치해 분리배출 홍보에 나서는 한편, 통장 및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형 분리배출 교육’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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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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