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난 9월 '일산대표 무료화' 선언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할 것"
일산대교 운영사 측 경기도 처분에 불복
법원, 일산대교 측 가처분 신청 인용...경기도 2차 공익처분
일산대교 운영사 측 재차 불복 소송 제기하며 법적 공방 예고

일산대교가 10월27일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달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산대교가 10월27일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달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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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직을 사퇴하면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결정했다.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경기도가 2차 공익처분을 하고, 이에 일산대교 운영사 측이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였던 9월3일 경기 김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면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기 전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마지막으로 결재했고, 경기도는 같은 날 "27일 12시(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운영사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일산대교는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9월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열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9월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열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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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경기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다리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곳이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약 2000억원에 100%로 인수하면서 2038년까지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됐다.


이전까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에서 대출이자와 통행료로 올리는 수익은 연간 약 200억원이었다. 이 수익은 2200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550만명의 수급자를 위해 쓰인다. 문제는 경기도가 공익처분으로 제시한 보상금은 2000억원이지만, 국민연금의 투자 금액과 2038년까지 기대 수익을 더한 금액은 7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이로 인한 손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 지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세간의 이목을 끌어 표를 얻어보겠다는 정치쇼"라며 "국민 노후자금이 투자된 공적 자산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이 후보가 퇴임 하루 전에 공익처분이란 이름으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서 일산대교를 무료화시켰다"라며 "이건 경기도의 일방적인 처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가 예상하는 보상금은 2000억원대인 반면, 국민연금의 투자 기대 수익은 7000억원대"라며 "결국 도지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경기도민에게 엄청난 비용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산대교와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 경기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3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라며 ㈜일산대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나자 경기도는 곧바로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추가 통지했다. 경기도는 또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MRG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의 통행요금표.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를 기해 일산대교 통행료는 모두 '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천200원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6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의 통행요금표.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를 기해 일산대교 통행료는 모두 '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천200원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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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포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파주, 고양, 강북 방향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통행료를 피하고 싶어 올림픽대로를 이용했다. 불편을 느끼는 와중에 통행료을 없앤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했다"라며 "일산으로 출·퇴근하는 다른 가족도 좋아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누리꾼 B씨는 "일산대교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통행료 면제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면서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보험료 또 인상할 것 아니냐. 결국 소경 제 닭 잡아 먹는 격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지난 3일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4일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는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경기도가 재차 '통행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라며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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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후보는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운영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일산대교의 이익 보다 국민의 교통기본권, 이동 편의성이 우선"이라며 "한강 유일의 유료도로였던 일산대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기 서북부 주민께 돌려 드리는 공익처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력화 시도를 한 점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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