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댁,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승소… 9억1000만원→600만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다스와 관련된 증여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애초 부과된 9100여만원 중 6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검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2월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인 권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권씨가 타인에게 금강 주식을 신탁해 증여세를 피했다고 결론 짓고 2019년 2월 권씨에게 총 9억1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다스와 거래 비율이 100%인 금강이 다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봤고, 권씨와 다스가 특수관계인 만큼 몰아준 이익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것이 과세의 근거였다.
이에 권씨는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권씨는 이미 2016년 같은 취지로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종전의 세무조사는 금강의 법인세 통합조사였을 뿐 권씨의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전의 세무조사 내용에 비춰볼 때 금강 주주인 원고(권씨)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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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2018년 이뤄진 세무조사 중 2013∼2015년 부분은 권씨의 주장대로 2015년 세무조사와 납세자·세목·과세기간이 겹쳐 중복 세무조사로 볼 수 있지만, 앞선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2016년의 증여세 600여만원은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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