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2%가 감사 품질 변화 없다고 응답…10.5%는 "품질 하락"

(사진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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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표준감사시간 제도, 내부회계관리 제도 등 2018년 회계감사 품질 개선을 명목으로 도입된 새 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규제에 대해 기업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품질 개선효과는 적은 반면 부담은 크다는 입장이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한 '신(新) 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가 이 같은 3대 회계 규제로 인한 기업 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2%가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감사품질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2.2%, 감사품질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응답은 10.5%로 집계됐다. 3대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93.4%(시급 55.5%, 중장기적 37.9%)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3대 규제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외부감사인을 6년간 기업 자유선임,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표준감사시간제도(기업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시간을 법률로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 등이다.

기업 93% "새 외부감사법 3대 회계규제 개선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정 교수는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라며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서도 현재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표준감사시간 범위를 제시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성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중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지정감사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강경진 상장협 상무는 "3대 회계규제를 제외하더라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몰을 두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상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를 도입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며 "최근 영국이 감사 품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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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규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2018년 도입된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며 "감사인지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피감사기관(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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