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기업 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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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회계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개혁의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부회계 감사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과정 전반을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사 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내년에는 자산 1000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감사 대상이 된다.


고 위원장은 "우선 소규모 상장기업에게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문제를 재검토하겠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가 제도 도입을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시사점이 크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국제 회계기준과 국제 감사기준이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며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부담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다고 평가되지만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시작된 회계개혁은 회계의 공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4년간 회계개혁의 노력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국제기관(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회계분야의 경쟁력 순위는 2019년 61위에서 2020년 46위, 올해 37위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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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계 발전에 기여한 8명이 훈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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