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권도협회 미등록 도장 수련생 위한 승단 심사 정기적 개최키로
협회 미가입 도장 수련생에 대한 심사 정례화 및 일정 사전 공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돼 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서태협)의 부당한 회원등록 거절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태권도장들이 서태협 등 시·도 협회에 등록해야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태권도의 품·단은 수련자의 실력에 대해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승품·승단은 태권도인들의 주요 수련 목표이다. 따라서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없는 태권도장은 수련생을 유치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태권도장들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심사 종류는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와 그 외 '비정규심사'로 구분되며, 미등록도장은 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미등록도장 심사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 미등록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제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된 반면 미등록도장 심사는 지난 5년간 단 1회만 개최(2016년 12월3일)됐다.
이에 대한태권도협회는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도 협회는 정규심사뿐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심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 일정을 사전에 통합 공개해 일선 도장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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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협회 가입의 자율성이 증진되어 등록도장·미등록도장 간 경쟁이 촉진되고 수련생과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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