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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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이미 대출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여러 은행에서 추가로 수천만원을 대출한 직장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곳의 은행에 각각 3500만원과 1040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35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출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은행 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동시 대출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대출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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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7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다시 재범했다"며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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