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살해… 김다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
3명의 공범은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했고 김다운도 중국 밀항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2019년 4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에서의 절차상 문제로 파기 환송됐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범행 현장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 차량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DNA가 나온 점, 사건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프 등을 구매한 점, 그리고 여러 증인의 증언 등에 미뤄볼 때 김씨가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판결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이전에 사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 범행 내용 및 사형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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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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