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전성위원회' 구성… 이상반응, 인과 불충분도 '최대 3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여전히 성인 중 350만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체계가 보다 강화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한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백신접종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겠다"며 "의학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의 기관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전성위원회는 국내 이상반응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국외 이상반응 조사 및 연구 현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은경 단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을 민간백신 전문가로 대체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민간 전문가는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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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한편 지원한도도 기존 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관련 조치는 기존의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추진단은 곧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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