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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수사기관이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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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 응급조치 규정 신설 권고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에 요청만 가능해

8월 1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

8월 1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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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응급조치 조항 신설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에 있어 초기에 신속히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등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과 관련된 응급조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이나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등을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제도 도입 ▲다크웹 등 폐쇄적 플랫폼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를 현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점검·개발하고, 전문 인력 배치나 세부 매뉴얼 마련 등 응급조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법상 수사기관은 비교적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직접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영상물의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규제 조치를 요구하거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한 뒤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만 삭제 명령 등이 가능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로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신속하게 피해 영상물이 삭제·차단되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나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개선되도록 초동 단계에서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차단·삭제가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 및 인지 등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응급조치에 관한 제14조의 4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응급조치 규정에는 성범죄 피해 영상물과 관련된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 같은 권고안은 아직 법무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법리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입법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10년 1153건이었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2020년 5168건으로 448%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1031건에서 2071건으로 200% 늘어났다.


방송통신심의위의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만7486건이었던 심의 건수는 2019년 2만5992건, 지난해 3만5603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응급조치 규정 신설을 통해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강화는 물론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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