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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대장동 소송'들 합의부 배당…재판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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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고려 판사 여러명 참여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소송
일주일째 심리 곧 기일 잡힐듯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訴
성남지원 제1민사부로 재배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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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함께 법원 재판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 법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 제기된 주요 소송을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에 맡겨 심리 중이다. 판사 여러 명이 참여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한 것인데 그만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최근 성남시민 6명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해산명령 신청 소송건을 수원지법으로부터 넘겨 받아 일주일째 심리하고 있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한두 번 정도 심리기일을 열 것으로 보이는데 곧 첫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민들은 또한 지역 관할을 고려해 천화동인 4호와 5호, 7호는 서울중앙지법에, 6호는 서울동부지법에 각각 해산명령을 신청, 각 재판부가 내용을 살피고 있다.


성남시민 9명이 주식회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될 때만 해도 민사9단독에 맡겨졌지만 일주일 뒤 제1민사부로 다시 배당됐다.


성남시민들은 이 가운데 화천대유, 천화동인 회사들의 해산명령 결정을 가장 바라고 있다. 법원이 이 회사들의 불법성을 인정해 해산명령을 받아들이면 배당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익을 다시 원점에서 정산하는 절차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성남시민들과 이들을 법률대리하는 이호선 변호사는 상법 제176조 내용을 근거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회사"라며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주주 김만배씨 등 동일인물들이 가담해 회사법인 8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정황을 지목하며 회사의 설립목적과 의도가 불법해보이고 "상법상 회사설립준칙주의를 악용할 의도가 충분히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에 의해 회사의 불법성 사업이 드러나고 있고 천화동인 1~3호의 경우 영업을 위한 시설, 인력이 없어 1년 이상 영업 불개시, 휴지했을 때 해산토록 하는 상법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소송은 재판부가 성남시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각 회사의 사업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주주나 관계인들이 아닌, 시민들이 모여 제기한 소송이어서 재판부가 달리 볼 수 있다. 화천대유 등이 3년 간 챙긴 배당금 4040억원이 소송 결과에 따라 어디로 갈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돈은 성남시에 귀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한편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가장 먼저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다음달 10일 오전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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