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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과정서 해운담합 관련 해수부 의견 듣겠다"…원칙론 재차 강조한 공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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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27일 정책소통간담회

"해운담합 사건, 전원회의 통해 마무리 가능"
"조사·심의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강화할 것"
의견 제출 방식에 서면제출 추가 방침

해수부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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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담합 사건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관계 부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의 최종 단계인 전원회의에서 해수부의 공식 의견을 듣기 위해 일부 규칙을 개정해 서면으로도 심의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을 해수부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조 위원장은 전날인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사·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겠다"며 "부처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도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등의 신청 또는 공정위 직권으로 심의에 참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공정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참고인이 전원회의에 앞서 공식적인 서면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진술 외에 서면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을 추가해 이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정규칙은 행정예고와 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공정위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번 해운 담합 사건에도 적용가능한 셈이다.


조 위원장은 "제도 보완이 타 부처 의견에 공정위 판단을 구속시키거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해운담합은 불법행위로 공정위 심의를 거쳐 (위법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회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 위원장의 발언은 해수부의 의견을 전달받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해수부와 소통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 이를 감안한 것이다.


해수부는 ‘기존과 달라질게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도 공정위가 조사·심의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관계부처가 의견을 내고 전원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데 서면제출을 추가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결국 책임을 해수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운 운임담합 사건은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의가 2018년 8월 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2003년 10월부터 2018년12월까지 23개 선사가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법 29조에서 허용하는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이를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지난 7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조 위원장은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문제는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장기간 시정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도 지연된다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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