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남양초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홍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새롬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26일 오전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일시 정차 차량을 포함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12만원(일반도로의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도민들의 이해와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훈 교육감,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 위원회 위원장, 이문수 경남경찰청장, 창원시청 및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비워요, 보호구역! 채워요, 통학안전!’ 표어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지 않기와 규정 속도 준수를 홍보했다.
도 교육청-도청-경남자치경찰 위원회-경남경찰청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공동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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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 하교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 강화된 조치로 운전자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새롬 기자 renew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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