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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이코"...돈 안 갚는다고 친구 몸에 청테이프 감고 협박한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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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저지른 A군 만 17세에 불과...개선과 교화 여지 있는 점 등 고려"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의 아는 동생의 몸을 청테이프로 감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의 아는 동생의 몸을 청테이프로 감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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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친구 아는 동생의 몸을 청테이프로 감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특수강도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B군은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군이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군이 만 17세에 불과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7월5일 오후 4시8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친구 B의 아는 동생 C(15)군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C군의 몸을 청테이프로 감은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C군의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해 돈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B군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A군은 흉기를 들고 "손가락을 절단시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C군을 협박했다.


A군은 또 흉기를 들고 "이빨을 뽑아버리겠다. 나는 사이코다"라고 협박해 C군의 어머니로부터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조사 결과, A군은 친구인 B군이 자신의 돈 42만원을 갚지 않자, B군과 친분이 있던 C군을 통해 B군이 빌린 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기 전날 밤 C군을 길에서 만나 온몸을 때리면서 "너 장기매매 할 수 있다"라고 협박해 B군을 데리고 오도록 했지만 B군이 이를 거부해 범행이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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