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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산' 택한 한국씨티銀, 노조 강력 반발에 갈등 격화 예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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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매각 불발에 결국 청산 수순
은행 측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하고 고용 안정 보장"
노조 측 단계적 폐지 강력 반대…물리적 행동 불사 투쟁 예고
신규 상품 가입 전면 중단…고객 기존 계약은 유효

결국 '청산' 택한 한국씨티銀, 노조 강력 반발에 갈등 격화 예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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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씨티은행이 결국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청산) 수순을 밟는다. 씨티그룹이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출구 전략 계획을 발표한 지 반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다만 노조와의 협상과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 등이 남아있어 실제 철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노조가 청산을 반대하며 여건 개선되면 재매각할 것을 주장하면서 향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청산)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진출한 지 17년 만이다. 청산은 기존 사업을 타 법인에 팔지 않고 철수하는 절차다. 법인이 아닌 개인소비자의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는 소매금융시장에서 손을 떼면서 한국씨티은행은 앞으로 기업금융에 집중하게 된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전략은 지난 4월 공식화됐다. 이후 3차례의 이사회를 거치며 통매각, 부분매각, 단계적 폐지의 3가지 안을 두고 저울질해왔다. 복수의 금융사가 인수희망을 밝히면서 매각작업에 속도가 붙기도 했다. 카드나 자산관리(WM)처럼 우량한 사업부문을 떼 내어 매각하는 부분매각 방식이 주목을 받았지만 끝내 불발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씨티은행과 노조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부분매각과 단계적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만약 통매각이 어렵다면 철수를 서두르기보단 수년간 충분히 시간을 가진 뒤 재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비롯한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쟁의권은 지난 6월 찬반투표를 거쳐 99.1%의 찬성률로 이미 확보한 상태다.


노사 갈등, 금융 당국 인가…철수까지 극복 과제 산더미

노조와 논의 중이던 희망퇴직안 협상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지난달 말 직원들에게 최대 7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안을 제시했다. 파격적이라는 평가지만 노조는 사측의 매각방침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매각 초기부터 제기돼 온 ‘높은 인건비’와 이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된 셈이다. 노조는 현재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직원을 약 2500여명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말 사업 기준 평균 근속연수는 18.2년, 평균 연봉은 1억1200만원으로 타 시중은행보다 높다. 인수희망 금융사 대부분은 비용을 이유로 통매각과 고용승계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도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검토 중"이라며 "대상인 지 여부를 떠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질서 유지 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 철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대선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과 실직사태까지 발생하면 정치권에서 개입할 여지도 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즉각 단계적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진은 씨티그룹 본사에 한국 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유지를 설득해 200만명 이상 고객을 보호하고 소비자금융 소속 2500명 직원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가장 손쉬운 방법인 졸속 청산(단계적 폐지)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예고, 집단 행동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조가 내놓은 대안은 사측이 청산 결정 철회하고 2016년도 콜롬비아씨티 사례처럼 향후 금융산업 전반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매각을 유보, 이후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청산(단계적 폐지)을 인가한다면, 금융소비자 피해와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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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품 가입 및 서비스 중단…씨티측 "소비자 피해 최소화"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철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고객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과 대출, 카드, 투자상품, 신탁 등은 계약 만기나 해지 전까지 지금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점과 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ATM 등도 추가 안내 전까지 그대로 운영된다. 대출 연장의 경우 연장 기준을 포함한 상세 내용을 소비자에게 별도로 안내한다.


다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추후 공지되는 날부터 중단된다. 소비자의 자산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의 경우 오는 11월1일부터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거나 중도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유명순 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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