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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금명간 영장 승부수…檢, 돌파구 찾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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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기각 이후 11일만에 재청구
구속 실패 땐 검찰 수사 궁지로
유동규 '배임' 빠진 공소장 비판
녹취록 등만 의존 허점도 많아
대장동 4인방 엇갈린 진술에
방향 제대로 못잡고 우왕좌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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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금명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김씨는 지난 14일 구속이 기각된 이후 약 11일 만에 이뤄지는 재청구다.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첫 시도. 두 사람의 구속영장은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을 앞둔 검찰이 던지는 승부수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두 사람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 흐름을 전환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검찰은 더욱 궁지에 몰린다.

◆"유동규 배임분리는 카드부재"

지난 21일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내용을 두고 여전히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검찰 간부 출신 A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 넣지 않은 데 대해 "수사팀이 그만큼 카드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사팀은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않고 공범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이유를 들며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분리결정"이라고 했다. 분리결정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때 일부 혐의 적용을 잠시 미루는 내부 사무규칙이다.


수사팀 기소 후 유 전 본부장측은 자료 열람·복사가 가능해진다. 공범들에게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공소사실 유출이 가능해진다. A 변호사는 "검찰이 가진 패를 범인들에게 모두 보여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결정을 한 것인데 옹색한 대응"이라면서 "특수수사에서 검찰은 패를 다 보여주는 대범한 자세도 필요하다. 대장동 수사팀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가진 패가 많았다면 자신 있게 배임 혐의를 적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쪽짜리 유동규 공소장도 부실

수사팀이 쓴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도 허점이 많다. 주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남 변호사의 녹음파일,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 공소사실도 언론에 나온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을 받은 뇌물 혐의는 유 전 본부장이 이들에게 돈을 요구하게 된 계기와 받은 방법 등은 적시했지만 남 변호사가 실제 공사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뇌물을 공여한 사람의 혐의는 적지 않은 것.


다만 공사 설립 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실제 화천대유에 편파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점을 넣는 등 배임의 여지는 남겼다.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 뿐만 아니라 재판에 가서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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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4인방, 진술 번복으로 檢좌지우지

검찰이 방향을 잡지 못한 배경에는 핵심 4인방의 엇갈린 진술도 한 몫했다. "4인방을 돕는 변호인들의 실력이 대단해 검찰이 맥을 못 추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4인방’을 핵심인물로 단정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검찰조사 시점을 자신이 원하는 흐름대로 조율하면서 먼저 조사를 받은 다른 관계자들의 말들을 바탕으로 반박 전략을 짜고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는 서로 엇갈린 진술을 내놓으면서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 속 ‘그분’을 두고도 말이 다르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그러나 귀국 전 언론 인터뷰에서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 아니"라고 했지만 검찰 조사에선 이를 뒤집었다. 반면 김만배씨는 여전히 ‘그 분’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은 짜깁기된 것이라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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