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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청 시장실·비서실 첫 압수수색…자료 확보는 불투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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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3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시장실과 비서실 내 컴퓨터에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 수색하고 직원들의 과거 업무일지 등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의미한 자료들이 남아있을 지는 미지수다. 압수수색에 나선 시점이 늦은 데다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 업무를 본 지 3년이나 돼 비서실 직원도 전부 물갈이된 만큼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장 시절 본 자료들 중 일부는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후 네 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을 들여다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실과 비서실을 매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검찰은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선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기소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 한편 주요 인물들이 받는 배임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성남시청 시장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의 칼 끝이 이재명 지사에게까지 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고발된 만큼 수사 범주에 들어간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다가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질의에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이 발언에 대해 배임 혐의를 자백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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